입지를 선정하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다면, 예정지 옆에 유명의류 대리점이 밀집되어 있는가를 조사해보면 된다. 유명의류 대리점이나, 유명 패스트푸드점의 점포 개발 원칙은 소비자가 찾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곳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포 주위에 오픈한다면 점포 주변에 손님이 없어서 실패하는 일은 없다.
2. 권리금이 있는 곳이 좋다.
권리금이 붙어 있다는 의미는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뜻과 같다. 따라서 상권내 수요층을 잘만 파악하여 영업을 한다면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들은 권리금이 매우 부담스러워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점포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권리금 계약을 할 때 주변 점포의 권리금과 예상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면 요구하는 권리금이 정당한 금액인지 판단을 할 수 있다.
3. 주변에 노점상이 많은 곳이 좋다.
노점상이 많은 곳의 특징은 그 지역내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다. 즉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으로 A급 입지라고 할 수 있다. 노점상은 유동인구의 흐름을 정지시켜 모이게 함으로써, 주변 점포와 더불어 영업이 잘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서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준다.
4. 지하철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이어진 입구가 좋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배후 주거단지와 주요 교통수단과의 주요 통로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편의점이나 먹거리 관련 상품들은 주요 통로변에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현대인의 주요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철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이어진 입구(코너)는 유동객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A급 입지라 할 수 있다.
5. 주택지는 낮은 지대의 중심지가 좋다.
일반적으로 주택지 인근의 상권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낮은 지대의 상권이 높은 지역의 상권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다. 지대가 낮은 곳은 주택지역내의 교통의 요충지이자 중심지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택지의 중심상권이 낮은 지대 중심지 주변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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