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마다 관리비를 납부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각 세대의 관리비는 달마다 동장에게 전달되고 동장은 1년에 두 번 관리사무소에 6개월 간 보관했던 관리비를 일괄 납부한다.
과연 관리비로 유지되는 아파트에서 6개월이나 재정 확보를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관리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을까.
한편으로 세대별 관리비를 보관해 관리사무소에 일괄 납부하는 동장은 6개월 동안 많은 액수의 다른 사람들이 낸 관리비를 보관하다가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일이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동일한 경우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세금을 통해 나라살림을 이끌어 가는 우리나라도 소비자가 맡긴 간접세를 사업자가 대신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부가세)에 있어서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사업장이 속한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절차에는 확정신고 외에 과세 기간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납부란 것을 두고 사업자들에게 부가세 중 일부를 미리 내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1년에 4번이나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
6개월인 과세기간에 따라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이 예정신고 납부에 대한 규정을 두고 미리 세금을 거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세금의 경기자동조절기능이나 자금 경직성 제고 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크게는 정부의 재정운용 원활화를 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부가세 세수는 2010년 국세 총 전망치 171조원 중 4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 총 수입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가세를 조기에 확보, 재정안정 및 필요한 곳에 확보한 자금을 미리 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이와 함께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도 예정 신고·납부를 시행하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다.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를 납부하는 간이과세사업자들은 확정신고 기간에만 부가세를 신고·납부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납부세액이 적지 않아 1년에 두 번의 과세기간에만 부가세를 납부하면 한꺼번에 큰 금액을 일괄적으로 내야하는 점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이다.
결론적으로 부가세 예정신고·납부는 정부의 원활한 재정운용과 납세자의 세금 부담 경감이라는 필요성이 맞물려 실시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월~6월까지 부가세 내역을 7월 1일~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6월~12월까지의 내역을 1월 1일~25일까지 확정신고하게 된다.
또 1월~3일까지의 내역을 4월 1일~25일까지, 6월~9월까지 내역을 10월 1일~25일까지 예정신고하게 된다. 예정신고는 관할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자에게 고지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도 마찬가지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기간에 세무서의 고지서를 받게 되나 법인사업자는 직접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점이 다르다.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기간에만 부가세를 납부해도 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만 부가세를 신고하면 된다.조세일보 20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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