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를 구할 때는 여러 가지 선택을 위한 결정을 요구 받는다. 권리금이 싼데 월세가 비싼 점 포, 권리금은 높은데 보증금과 월세가 싼 점포도 그런 경우에 속한다.
창업이라는 항로에 들어서면 결정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점포 구하기마저 녹록하지 않 고, 심한 경우 점포 찾다가 진을 빼서 창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게 그거라는 심정으로 냉 정함을 잃어버리곤 한다.
특히 권리금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비슷한 경우, 말로는 권리금이 높은 쪽을 선택한다고 하 지만 실제로는 보증금이 높은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어떤 점포를 선택 해야 할까?
간혹 월세가 비싸더라도 권리금이 적다는 이유로 점포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내공이 높은 고수는 권리금 장사를 위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초보자의 경우는 백이면 백 실패한다 고 볼 수 있다. 권리금은커녕 보증금마저 까먹기 십상이다.
처음 마음이야 ‘시세보다 낮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으니 적당히 가게를 살려서 그 차액으로 목돈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겠지만 어디 장사라는 것이 마음처럼 되는가?
여의도 40평 점포를 무권리로 들어간 00음식점. 보증금 1억원에 월 800만원의 임대료가 발목 을 잡았다. 하루 일매출 50만원이 겨우 되는 가게를 누가 시설 권리금을 제대로 주고 인수하 겠는가?
점주는 시설투자 비용이 1억원 넘게 들었다고 했지만, 그것은 순전히 자신의 기준일 뿐 아무 도 이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인수자들은 오로지 월세가 ‘800만원’이라는 사실에 놀랄 뿐이었다. 월 800만원의 수익도 감지덕지할 판에, 그것을 월세로 내야 하다니….
결국 이 점포는 권리금은커녕 보증금도 절반만 건질 수 있었다.
압구정동에서 100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음식점도 마찬가지다. 월세가 600만원으로, 규 모에 비해 쌌지만 입지가 좋지 않아 고전할 것이 뻔한 자리였다. 실제로도 월매출이 2000만원 을 겨우 올리고 있던 수준이었다.
이 점포에 점주가 투자한 시설 금액은 무려 3억원. 매매가가 높아 매각까지 걸린 시간도 길었 지만, 시설 권리금으로 받은 액수도 7000만원에 불과했다.
신촌은 그보다 더한 경우다. 20평 규모에 월세가 무려 700만원이었다.
무권리 점포라는 이유로 앞뒤 재지 않고 음식점을 차린 점주는 일매출 10만원에 허덕이다 6개 월 만에 시설비 6000만원과 그간의 운영 손실금까지 합해 무려 1억원을 날리게 됐다.
위의 사례는 모두 월세가 지나치게 높아 인수자를 찾지 못해 발생한 결과다. 물론 자리가 좋 은데 신축이라는 이유로 무권리인 경우가 있지만, 이는 아주 극소수에 해당하는 경우다. 자리 가 좋은데 권리금이 턱없이 낮다면 월세가 너무 높아서라고 판단해야 한다.
월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포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장고를 거듭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 다. 가게를 구할 때는 반드시 팔 것을 염두에 두자. 그리고 그때 권리금이나 보증금 보다도 월 세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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