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 권리(바닥권리) 상권 내의 특정한 환경 때문에 발생한 가장 보편적인 권리금을 지역권리금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권리금은 상권의 특성,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유흥상권에서는 유흥주점, 호프점, 편의점 등 입점하기 쉬운 점포는 비교적 높은 바닥권리가 붙어 있다. 그러나 일반음식점이 많은 상권의 바닥권리금이 낮다고 스포츠 용품점이나 캐주얼 의류점이 쉽게 입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점포개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지역권리에 대한 부분은, 권리금을 주장하는 여러 사례 중 가장 불합리한 주장이다. 또 일반 창업자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는 부분도 이 바닥권리금이다. 그러나 권리금에 대한 피해 사례로만 볼 때는 이 바닥권리로 인한 말썽은 그리 많지 않다.
2. 시설 권리 커피전문점, 식당, 호프점, 패스트푸드점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 경험이 없는 초보창업자는 인테리어와 커피 머신 등 커피전문점이 갖추어야 할 각종 기계설비와 의탁자 등의 구입과 유통 경로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창업할 때도 희망하는 입지에 기존 점포가 있어 신규 창업이 어려울 경우는 기존 점포 인수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 때는 시설권리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
3. 영업 권리 특정 지역 내 특정 아이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나, 보편적으로는 점포의 영업이 잘돼 매월 일정액의 순수익이 발생될 때 매도하는 시점부터 적게는 6개월, 많게는 2년까지의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순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 이익에 대한 보상으로 지불하는 금액 을 영업권리라고 한다. 이 영업권리금을 책정할 때는 영업 매출이나 비용 등에 대한 증빙 자료와 실질적인 내용의 수익분석 기법이 도입되어 보다 정밀한 수익률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기타 권리 기타의 권리금으로 허가권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이는 전매권(담배권)과 유흥업 12종 허가 등은 임차권과 완전 별개로 움직일 수 있는 권리로, 그 자체만으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 천만원까지 호가한다.
그렇다면 누가 권리금을 주고 누가 권리금을 받는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지만 권리금을 받아본 사람일수록 주는 것에도 익숙하고, 권리금을 준 사람일수록 받는 요구도 당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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