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의 개요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Added Value)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을 부가가치라 하며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소비자)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물건값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은 사업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잠시 보관하였다가 국가에 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사실상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른 세금을 “간접세 ”라고 한다. 소득세의 경우 사업결과 얻어진 수입에서 수입을 얻기 위하여 정당하게 사용된 비용을 공제한 “소득 ”에서 내는 세금이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 놓은 세금이므로 결손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물건을 구매하였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때 세금계산서는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세금영수증 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하게 되며 사업장이 2곳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액 ×세율10%) - 매입세액(매입시 부담한 세액)
구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제1기:1.1 ~6.30
-제2기:7.1 ~12.31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6.30 또는12.31)
폐업자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1.1 또는 7.1)~폐업일
2)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부담 경감 또는 기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일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은 다음과 같다.
-의료보건용역(의료용역,장의용역 등)
-교육용역(정부의 인가 또는허가를 받은 학원,교습소 등)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문화관련
재화 ·용역
-도서,신문,잡지
생산요소
-토지(토지의 임대는과세)
-인적용역
-금융 ·보험용역
기 타
-우표,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등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그 유형에 따라 세금의 납부절차와 세부담에 차이를 두고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되는 것이 원칙이나 영세한 소규모사업자의 신고편의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와 다른 점은 간이과세자의 1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서만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간이과세자의 범위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4 ,8 0 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또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간이과세 배제업종 >
업 종
비 고
광 업
제조업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떡방아간 포함),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도매업
소매업을 겸업하는 경우를 포함, 고물상은 간이과세 적용가능
부동산매매업
일정지역의
과세유흥장소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
-국세청장이 업황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
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업
특별시 ·광역시지역에 소재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규모이상의 부동산임대업
전문인적용역
제공업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 및 기타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기 타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공급가액 ×10 %
공급대가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적으로 발행
발행할 수 없음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매입세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음식업사업자만 적용
기장의무
매입 ·매출장 등
기장의무
주고받은 영수증 및 세금
계산서만 보관하면
기장한 것으로 봄
4) 사업자 유형의 변경
사업자 유형은 사업의 규모가 달라지거나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자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는 변경할 수 없다.
<법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사업규모가 커져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
이 때는 관할세무서에서 과세유형이 바뀌기 20일 전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 주게 된다.
<법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사업규모가 작아져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되고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
-이 때는 관할세무서에서 과세유형이 바뀌기 20 일 전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 주게 된다.
※계속해서 일반과세자로 적용을 받고자 하면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받은 달 20일(6.20일 또는 12.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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