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 franchise)
상품의 유통·서비스 등에서 프랜차이즈(특권)를 가지는 모기업(프랜차이저)이 체인에 참여하는 독립점(프랜차이지를 조직하여 형성)이 되는 연쇄기업이다.
프랜차이저는 가맹점에 대해 일정지역 내에서의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하는 대신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특약료)를 받고 상품구성이나 점포·광고 등에 관하여 직영점과 똑같이 관리하며 경영지도·판매촉진 등을 담당한다. 투자의 대부분은 가맹점이 부담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저는 자기자본의 많은 투하 없이 연쇄조직을 늘려나가며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
프랜차이저 [ franchisor ]
-프랜차이즈 체인의 본부나 혹은 총판권을 주는 사람.
프랜차이지 [ franchisee ]
-프랜차이즈 체인의 가맹점이나 총판권을 받는 사람.
-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단점 -
프랜차이즈 창업은 개인독립창업 보다는 사업의 편리성이나 안전성도 있지만 그만큼 규제가 따르기에 입장에 따라서 장점이 되기도 단점이 되기도 한다
프랜차이즈 창업시 8가지 장점
① 가맹본사에 가맹계약을 하게되면 점포선정부터 개업 전후의 경영부문까지 노하우를 전수해 주기에 개인 독립점에 비해 실패할 확률이 적고 비교적 단기간에 손익분기를 맞출 수 있다.
자본금만 준비되 있다면 적합한 프랜차이즈 본사를 선택 시 특별한 노하우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다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본사에서 지원하여 준다.
② 가맹본사에서는 직영점을 창업시 경험했던 기존 규정대로 타임스케줄에 의해 움직이게 되므로 창업자의 준비가 미숙하더라도 사업장을 오픈하기 까지의 창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어 경비절감의 효과가 발생
③ 본사에서 대량구입에 따른 원가절감의 효과로 가맹점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설비 도구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납품받아 초기개설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지속적으로 저렴하고 안정된 품질의 제품을 공급 받을 수 있다.
④ 본사에서는 점포경영에 관한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경험 또는 경영능력이 미숙해도 점포 운영이 가능
⑤ 본사에서 시스템을 갖추어 소비자에게 구매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사업의 유연성이 높고 본사에서 일괄적인 홍보판촉을 지원하기에 개별적인 광고보다 브랜드 점포 가치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
⑥ 시장변화, 소비자 행동의 변화에 따라 본사에서 기존제품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가맹점에 제공해 주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⑦ 판매활동 이외의 재고처리, 상품관리 등의 많은 부분을 본사에서 대행해 주기 때문에 영업 및 고객관리에만 치중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⑧ 가맹점으로 성공하여 여유자금이 생기면 사업경험에 의해 신규가맹점을 오픈하여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 또는 경험을 토대로 개인사업으로 확대가 가능
프랜차이즈 창업시 8가지 단점
① 본사 판매정책의 변화에 따라 본사로부터 지도와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없게될 우려가 있고, 본사는 전체 직, 가맹점의 효과를 감안하여 경영정책을 실시하기에 특정 가맹점의 경우 본인 사업장에 맞지 않는 방법이어도 순응할 수밖에 없다.
② 본사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지도, 원조를 하기 때문에 자발심이 떨어져 가맹점 경영자 스스로의 문제 해결이나 경영 개선의 노력을 게을리 할 우려가 있다.
③ 상품, 가격, 판매방법, 점포구성 등 표준화 되어 통일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하기에 가맹점 경영자의 좋은 방법이 있다하더라도 즉시 본인 점포에 반영할 수 없다.
④ 일관적이고 표준화된 사업방법에 의해 사업이 안정 궤도에 들어선 이후 매출에 변화를 주기가 힘듬
⑤ 초기 개설에 급급하거나 영세한 가맹본사의 경우는 지불한 가맹금과 로열티에 비해 지원사항이나 지도가 미비한 경우 발생
⑥ 가맹본사는 프랜차이즈 패키지를 특수 상황에 맞추지 않고,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여 실시했기 때문에 개별 가맹점은 점포 입지, 지역적 특수성, 소비자 구매 수준 등 지역실정에 맞지 않아 실패할 수도 있다
⑦ 본사의 사세가 약화되거나 없어질 경우 가맹점은 즉각적인 사업을 지속시켜 나갈 운영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아이템을 전환하는 재비용이 발생
⑧ 본사의 방침 변경이 있을 경우 가맹점은 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과 본사간에 계약이 본사의 의사를 따라야 하는 종속계약이기에 계약내용을 변경, 수정할 수 없고 불리한 조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해지시 일반적으로 가맹점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본사와 가맹점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쌍방 모두 독립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 가맹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경
우가 종종 발생
안준찬이사 016-388-77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