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사업자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교부받아야 하며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직불카드)매출전표를 “정규영수증 ”이라 한다.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가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구매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금영수증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일반과세자(소매업,음식 ·숙박업,서비스업등)는 영수증을 교부하게 되며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되면,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사업자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인정된다.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때 주의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 세금계산서에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주고 받을 때는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를 가산세로 물게 되며, 매입자는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거나 이를 중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된다. 2)계산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를 할 때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수증으로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사업자는(소매업 등)영수증을 교부하면 된다.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를 할 때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주고 받으면 일반과세자와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매입액의 2/102 또는 3/103 )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사업자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인정되는 혜택이 따른다. 3)신용카드 매출전표(직불카드 포함)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출액의 2 %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여 주며 매출액 증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 부담을 줄여 주게 된다. 그리고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매월 추첨에 의하여 당첨금(1등2천만원)을 받게 된다. 물품구매를 신용카드로 하게 되면 일반과세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교부받으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인정된다. 또한,신용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매월 추첨에 의하여 당첨금(1등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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