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영세 상인들을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가의 임대료, 보증금을 올릴 때 기존 금액의 1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가 세입자들도 주택 전세처럼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는게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나 공매시 일정 금액 이상의 상가임대차 보증금은 다른 채권에 앞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순서 1.상가임대차보증금 2.국세, 담보물건이 성정되 채권 3.일반채권
<임대차 보호법 적용 조건>
1. 보증금 + (월세 X 100 )
예) 임대보증금 3,000만원 임차료 150만원인 경우
3,000 + (150 X 100) = 18,000만원
매장에 서울 및 수도권 과밀지역이라면 임대차보호법적용가능
기타지역이라면 불가
2. 최소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영업하는 경우
지역
보호 대상 보증금 한도액
서울특별시
3억원 이하
수도권 중 과밀 어제권역 (인천 등)
2억 5,000만원 이하
광역시,안사,김포,용인,광주시
1억 8,000만원 이하
기타지역
1억 5,000만원 이하
(2010년 7월 26일~ 현재)
최초 계약시점부터 5년간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대를 연장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할 경우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예 월세미납 등)
몇 년 주기로 금액이 달라지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상승중)
창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 꼬~~옥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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