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상인들의 상가 임대 보호를 위해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보증금을 올릴 때 기존 금액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2)일정 금액 이상의 상가임대차 보증금은 다른 채권에 앞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에 따른 적용범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환산보증금의 계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환산보증금: 보증금 + (월세×100)
만약 A씨가 서울에서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의 가게를 얻었다면 A씨의 환산보증금은
5,000만원 + (150×100) = 20,000만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번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에 따른 적용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환산보증금
서울특별시
3억원 이하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는 제외)
2억 5천만원 이하
광역시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김포시, 광주시, 용인시, 안산시
1억 8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1억 5천만원 이하
위의 A씨의 경우는 서울에서 가게를 얻었고 환산보증금이 2억이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가 세입자들도 주택전세처럼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경매나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을 경우, 상가임대차보증금 – 국세 및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 – 일반채권 순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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