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장점은 검증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더욱이 가맹본부들의 투명성 담보를 위한 법적 장치가 이뤄지면서 가맹점사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그러나 법 시행에 따른 정보공개서와 표준약관이 예비 가맹점사업자의 ‘수호천사’는 아니다.
가맹본부들이 예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과 회사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설명, 가맹점 수, 가맹자(가맹점) 영업활동의 조건과 제한, 재무 상황 등 예비 가맹사업자를 위한 자세한 사항이 담겨져 있다.
일부 가맹본부에서는 “정보공개서는 철저히 가맹사업자를 위한 것”이라고 볼멘 소리를 할 정도로 회사 기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들이 공개된다. 때문에 예비 가맹사업자들은 정보공개서와 표준약관을 근거로 사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보공개서 검토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실제 가맹점 수, 매출과 수익, 영업 지역을 점검하라
첫째는 가맹점 수.
가맹점 수는 크게 개설점 수와 실제 운영 가맹점 수로 구분된다. 개설점은 일단 오픈했지만 자발적 폐업이나 영업 정지 등 기타 사항으로 개점휴업 상태인 가맹점까지 포함한 것이다. 거의 모든 가맹본부들의 홈페이지나 광고에 명시한 가맹점 수는 실제보다 부풀려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따라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수는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매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재무제표에 나타난 매출액을 가맹본부들이 내세우는 가맹점 수로 나누면 점포당 매출과 가맹본부의 재무 상태도 예측할 수 있다.
둘째는 예상 매출에 따른 수익이다.
흔히 가맹본부들은 1일 예상 매출에 30을 곱한 월매출액에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뺀 금액으로 마진을 계산한다. 고정비는 점포 임대료와 인건비, 기타 금융비 등 변동이 거의 없이 일정하게 지출되는 비용이다. 변동비는 재료비, 전기, 수도, 전화, 냉난방비 등 매월 액수가 달라진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변동비. 가맹본부들은 낮아지기 보단 높아지기 쉬운 변동비를 상당히 낮게 책정하거나 또는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돈가스전문점에서 배달을 할 경우 음식과 국을 담는 1회용 포장 용기와 수저가 필요하다. 여기에 냅킨과 소스, 반찬 포장 등 여러 비용이 발생한다. 그런데 가맹본부들이 제시하는 고정비 내역에는 이런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 채소나 해산물 등 시세 변동률이 높은 품목을 최저가격으로 산출해 식재료 공급가를 산출하는 경우가 대부분.
한편 회전률과 판매률도 곧이 곧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 회전률은 흔히 객단가라고 하는데 매출액 나누기 테이블 수에서 나오는 금액이다. 판매률은 매출 나누기 면적 대비 금액. 더욱이 가맹본부들은 가맹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곳 기준으로 수익을 제시하기 때문에 변동비와 회전률, 판매률을 감안하면 실제 마진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영업 활동에 대한 조건 및 영업 구역에 대한 조항.
가맹본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읍·면·동 단위 또는 상권을 기준으로 영업 구역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 구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많다. 읍·면·동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각 행정구역의 경계선에 동일한 브랜드의 가맹점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상권을 기준으로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동일 상권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이견으로 마찰을 빚기도 한다. 배달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상권 내 세대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영업구역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모호한 사례도 적지 않다.
프랜차이즈 외식업 표준약관 제 4조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영업 지역을 구분하고 이것을 가맹계약자가 선택하도록 돼 있다. 가맹본부가 영업 지역을 변경하려면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동의를 얻지 않고 변경한 영업 지역은 그 효력이 없다. 가맹점이 있는 지역 내에 직영 매장을 설치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내려면 기존 가맹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가맹사업자는 기존 가맹계약자의 매출 감소가 초래되지 않는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가맹점주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계약 시에는 차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하는 것이 현명하다. 행정구역이나 상권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반경 1km 내’ 같이 가맹본부와 합의해 계약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를 내세워 기존 점주의 영업권 내에 동일 브랜드 가맹점 개설을 요구할 경우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해 억울하게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개정된 프랜차이즈 외식업 표준약관은 가맹사업자의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금전채무 보상, 광고·판촉, 반품 및 교환, 점포 인테리어 시공, 영업 양도, 영업 지역, 가입비(가맹비) 반환, 계약 기간 등 여러 조항에서 기존 약관보다 가맹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이 아무리 가맹 계약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됐다 해도 방심하고 넘어가선 안 될 사항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위에서 언급한 가맹점 수·예상 수익·영업권에 관한 사항들이다.
프랜차이즈는 인류가 만들어 낸 최고의 사업 시스템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모든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곧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모든 가맹본사들이 예비창업자나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점 수, 수익금액, 영업권 보장을 허위나 부풀려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비창업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브랜드가 극히 '일부' 가맹본사 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성공사업을 위해, 또 본사와 가맹점의 상생을 위해서라도 아이템과 시스템, 시장수요, 계약사항 등 여러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 좋은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11가지 방법 본부의 재정, 운영 상태, 임원의 전직을 확인하라. 직영점이 있는지 확인하라. 실제 영업중인 가맹점 수가 몇 개나 되는지 확인하라. 안정적인 제조, 유통 라인이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하라. 모집 광고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지 확인하라. 급부상하는 신종 업종은 추이를 지켜본 후 판단하라. 지나치게 생소한 아이템은 피하라. 신규 브랜드를 마구 늘리는 본부를 주의하라. 독점 영업권을 주는지 확인하라.
10곳 이상의 가맹점주를 만나 사업 경험담을 직접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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